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선 단독주택중 각 지역별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표준주택 가격은 앞으로 한달간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4월말까지 전국 450만호에 달하는 단독주택의 개별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이날 공시한 대전·충청권지역의 표준주택 가격을 보면 대전지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5억7800만원이었으며, 최저는 동구 인동의 목조주택으로 960만원이었다. 또 충남에서 최고가격은 천안시 안서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4억9200만원이었다.
최저는 홍성군 광천읍의 목주주택으로 198만원이었다.
충북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음성군 대소면의 5억2000만원, 최저는 보은군 회남면의 96만원이었다.
한편 표준주택 가격수준별 현황을 보면 대전지역의 경우 총 2039가구중 7000만원이상~1억원 미만이 552가구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억원이상~2억원미만 531가구 ▲5000만원이상~7000만원미만 450가구 ▲4000만원이상~5000만원미만 169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총 1만2453가구중 3000만원이상~4000만원미만이 297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00만원이상~3000만원미만 2093가구 ▲4000만원이상~5000만원미만 2078가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충북은 7172가구중 2000만원이상~4000만원미만의 가격대가 2593가구 ▲4000만원이상~7000만원미만 2127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이날 공시한 지역표준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대전지역은 연와조가 111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시멘트벽돌조 487가구, 철근콘크리트조 152가구 등의 순이었다.
한편 단독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존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대체되면 도심지내 고가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취득·등록세는 평균 배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주택 가격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건교부에 신청하면 되고 조정가격은 오는 3월14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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