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직한 산업기능요원은 532명(의무전직 145, 승인전직 387, 현역과 보충역)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휴·폐업 및 영업정지,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전직한 요원만 201명(37%)에 달했다.
이들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은 크게 의무전직과 승인전직 등의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만 전직이 허용된다.
의무전직 사유는 ▲지정업체의 폐업, 선정취소 ▲지정업체 6월 이상 휴업, 영업정지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 취소 등이며, 승인전직의 경우 ▲기능요원(1년), 연구요원(2년) 경과 ▲통산 3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전직자들의 전직사유 가운데 업체의 휴·폐업과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적지 않아 산업기능요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기능요원인 김모(22)씨는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임금을 체불하면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된다고 하지만 매번 불안한 마음으로 옮기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대전지역 병역지정업체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들이 자주 전직해 오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지정업체 측에서는 아무래도 자주 전직을 하게 되면 제대로 인력활용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병역지정업체의 폐업 및 부도, 임금체불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체불 등으로 지정업체를 변경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다른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지정업체를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 근무하도록 해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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