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금 노동’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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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금 노동’ 도를 넘었다

1인당 체불 437만원… 근로자 생활고 ‘심각’

  • 승인 2005-01-13 00:00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대전. 충남 340개 사업장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체불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도산한 기업을 대신해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고는 있지만 1인당 체불임금액이 437만원에 달하는 등 근로자들의 생활고는 심각한 실정이다.

11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전충남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775개 사업장(1만8047명)에 703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35개 사업장(1만2139명)에서 445억3900만원이 청산됐으나 340개 사업장(5908명)에서 258억5800만원이 지급이 되지 않아 1인당 평균 체불액이 437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 303개 사업장(4198명) 116억7900만원에 비해 91억7900만원(55%)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23개 사업장(2306명)에서 95억5200만원이 미청산돼 전년 95개 사업장(1096명) 48억700만원에 비해 47억4500만원(98.7%)이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대전은 103개 사업장(1850명)에서 100억6500만원의 체불임금이 미청산돼 전년 94개 사업장(1266명) 65억4800만원에 비해 35억1700만원(53.7%)이 늘었으며, 충북도 113개 사업장(1752명)에서 62억4100만원이 미청산돼 17.2% 증가했다.

또 정부가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기업주의 남은 재산을 회수하는 체당금도 2003년 80억4500만원에서 지난해 111억 1400만원으로 30억6900만원(38.1%)이나 늘었다.

이처럼 체불임금이 폭증한 것은 경기 침체로 영세 사업장은 물론 대규모 사업장까지 도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 노동청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도산에 따른 체불임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상습적인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설날(2월 9일) 전 20일 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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