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협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신자철)는 올해를 ‘조합 원시사고 근절의 해’ 로 정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고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원시사고근절 종합대책에는 ▲ 조합임직원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임직원행동강령의 제정·시행 ▲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 특별감사기간을 설정해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 ▲ 전산기획 감사를 늘리고 지역본부와 조합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동일사무소 5년 이상 장기근무 직원과 동일업무 2년 이상 담당직원은 의무적으로 다른 사무소 또는 다른 업무로 순환배치하기로 했으며, 순환배치제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본부장과 시. 군지부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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