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건교부에 따르면 상가 등 건축물의 피분양자 피해방지를 위해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날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오는 4월23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바닥면적 3000㎡이상의 분양건축물의 경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선행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면적이 3000㎡(909평)가 되지 않더라도 20실 이상이면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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