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조합구조개선법에 의해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58개 부실조합을 파산 또는 합병을 단행했다.
7일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자철)와 충남농협에 따르면 2002년 선정한 220개 구조개선 대상조합 가운데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58개 조합을 퇴출시켰다.
또 150개 지소를 폐쇄, 1198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1246억원의 불용자산을 처분, 2002년말 7988억원의 부실액이 지난해말 150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충남농협은 2002년도에 서해낙협을 홍성축협에 통합했으며, 2003년도에는 연기축협을 공주축협과 통합하는 등 2개 농협을 합병했다.
농협은 경영실태 평가 4등급 이하 77개 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두 1조9580억원을 농협과 정부의 구조개선기금으로 지원했다. 이미 부실조사가 완료된 94개 조합장과 임직원 209명에 대해서는 27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조합의 자립경영을 위해 부실이 심각한 조합은 신속히 퇴출시키고 합병이 필요한 조합은 과감한 합병을 통해 조합원과 예금자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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