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이 5일 공포됨에 따라 부동산 등록세율이 3%에서 2%(개인간 거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1.5%)로 1% 포인트 낮춰져부과된다.
부동산에 대한 과표가 시가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기준가액이 시가표준액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등록하기 전에 시범 라운딩 등 사실상 영업을 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도 일반 취득세율의 5배를 적용하는 중과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과 함께 지방세법시행령을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 받은 경우 등록세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까지 포함하면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600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기준도 1가구의 주택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거나 대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넘는 주거용 건물에서 시가표준액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로 상향조정됐다.
부동산 보유세제 전편개편에 따라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자동차시험 및 검사용 토지 등이 추가됐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매립·간척한 법인소유농지,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 토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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