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내역을 종류별로 보면 주택구입자금 및 입주자앞 대환금리가 각각 현행 5.8%에서 5.2%로 0.6% 포인트,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및 매입임대자금이 각각 5.5%에서 5.0%로 0.5% 포인트 낮아진다.
또 공공분양주택건설자금(현행 60㎡미만 5.0%, 60∼85㎡ 6.0%) 및 중형임대주택건설자금(4.5%), 후분양주택건설자금(60㎡미만 4.5%, 60∼85㎡ 5.5%) 금리도 현행대비 각각 0.5% 포인트 인하된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11평 이하 소형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는 현행 3%에서 1%로 2% 포인트 낮아진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와는 별도로 건설자금 호당 대출한도를 현재보다 최대 1500만원 가량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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