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기청에 따르면 창투사가 투자 지분율 5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를 제한해 왔으나 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창업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그러나 창투사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지분의 보유기간과 투명성 확보 등의 조건을 붙여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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