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미신고시설에 대해 내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신고시설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내 84개 미신고 복지시설 가운데 59개 시설로부터 내년 7월말까지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조건부’ 신고를 받아 이들에 대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신고시설 전환을 7개월여 앞둔 지금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한 조건부 신고시설은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정부가 복권기금에서 미신고 복지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도내 31곳이 대상자로 선정돼 36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가운데 15곳만 공통계약 등 사업추진 계약을 마쳐 50%에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신고시설 전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시설 운영자의 의지부족과 함께 신고시설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설기준 충족 및 시설운영자 자격 취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 노인, 아동, 정신보건 등 관계부서와 연계한 독려반을 편성해 내년 1월초 시군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원대상 시설이 공사 착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공사계약, 공통계약체결, 시공업체 선정 등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며, 미신고시설 관리대책 추진팀을 구성해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폐쇄조치 등이 본격화되는 내년 7월 이전에 미신고 복지시설이 양성화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고시설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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