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병권고를 받은 경영약체 조합들은 농협법상 정해진 조합원 수가 1000명에 미달하는 조합, 조합구조개선법상 순자본비율 4% 달성이 어려운 조합, 조합원에 대한 배당여력이 없거나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조합 등이다.
이들 조합은 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경영이 건실한 조합과 합병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합병권고 조치는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핵심과제인 조합 완전자립경영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난 10월 출범한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의 1차 성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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