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유성·대덕구 투기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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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유성·대덕구 투기지역 해제

  • 승인 2004-12-24 00:33
부동산 규제완화 물꼬트나


정부가 23일 서울 중랑구 등 전국 11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추가해제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대해 `규제 완화'라기 보다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제도를 탄력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규제를 너무 성급히 해제하는 것으로 자칫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완화된 규제 = 정부는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선 올들어 해제된 규제는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부산 북구.해운대구와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을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한데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중랑구.서대문구, 인천 부평구.남동구, 의왕시, 군포시, 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추가 해제했다.

특히 이번에는 수도권 8개 지역이 포함돼 규제완화 효과가 과거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앞으로 해제 가능성 높은 규제 = 앞으로 해제될 규제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투기과열지구 등이 꼽힌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이 3개월 연속 떨어지는등 요건을 갖춘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추가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도 앞으로 추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정부가 당초 지난달 초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밖에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새로운 부동산규제도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일례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담은 부동산 중개업 개정안의 경우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2006년1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지방 투기과열지구에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조치는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킬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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