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유성·대덕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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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유성·대덕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천안. 아산 제외… 29일부터 기준시가 적용

  • 승인 2004-12-24 00:0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대전 서·유성·대덕구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해제요건을 갖춰 해제대상에 올랐던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심의 결과 제외됐다.

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 2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포함한 전국 11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하고, 해제날짜는 관보에 이러한 내용이 게재되는 오는 29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양도세를 실거래가격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 8월20일 부산 북구 등 7곳에 이어 두번째이며,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50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날 심의에서 주택투기지역 해제대상에 올랐던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경기 안양시 등은 현재 역세권 개발과 신도시 건설, 공단개발 등이 진행중이어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해 투기지역으로 그대로 묶어두기로 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천안시와 아산시는 삼성 LCD공장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데다 고속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개발과 신도시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들 지역의 투기지역 해제 제외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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