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업무 생산성 향상, 사무공간 활용 등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재택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고 아울러 사무공간 공유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특허심사관은 근무 유형에 따라 1주일에 1~4일을 재택근무지(자택 등)에서 근무하게 되고 출근하는 날에는 사무공간을 2~3명이 그룹을 이뤄 공동 사용하게 된다.
또 재택근무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해 암호화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특허넷과 재택근무자 PC를 연결하고 정부 전자서명 인증서(GPKI)와 지문인식 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업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무공간 절감, 업무생산성 향상, 우수 심사인력 유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탄력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며 “2006년부터 본격 실시를 앞두고 재택근무의 문제점 등을 미리 보완하기위해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