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표준건축비를 ㎡당 127만원에서 132만1천원으로 4.02% 상향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할때 표준건 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에 귀속돼 지형균형개발사업에 사용된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000㎡, 업무 및 복합용 2만5000㎡, 공공청사 100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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