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인천시 옹진군과 태안군이 어민들의 반대로 해사채취허가를 미뤄 골재부족으로 인한 건설대란이 우려되자 중앙정부가 도로 확포장 등 사회간접시설의 조기 추진 등의 당근과 함께 거듭된 허가 요청으로 고심하던 태안군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수개월간 주민들과 대화한 후 결정했다.
특히 군은 상반기 550만㎥를 허가한 것보다 200만㎥가 많은 750만㎥를 허가하면서 이에 따른 해사채취료의 수입 236억원의 50%인 1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어민들을 위한 수산시설과 종묘방류사업 등에 투자해 어민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냈다.
또 군은 해사채취허가를 두고 반발하던 어민들와의 반대를 지속적인 설득과 대화 등을 통해 어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자치행정의 모범사례를 거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민과 주민들이 해사채취의 불가피함이 공감대가 대부분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상단기간을 허비한 것은 ‘옥의 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절대적인 찬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군정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정책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소신과 원칙이 의해 추진하는 것도 자치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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