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개통과 역세권개발로 관심을 모았던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위장증여한 부동산 거래 질서문란 사범 126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정재호 부장검사)는 16일 아파트 개발예정지를 계약금만 내고 이를 아파트 시행사에 되팔아 넘긴 혐의로 유모(44)씨 등 8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위조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최 모(50)씨 등 118명을 농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3년 9월께 아산시 풍기동 일대 아파트 개발예정지 8만2000㎡를 198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 18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분양이익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모 아파트 시행사에 넘긴 혐의다.
최씨는 지난 2002년 5월께 서울과 인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여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 중에는 대학교수 2명과 연예인 2명, 법무사, 공인중개사, 의사, 농협간부, 공무원 등 사회 고위층이 47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투기꾼들의 거주지역도 충청지역은 62명인데 반해 ▲서울 34명 ▲경기22명 ▲기타8명 등 외지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의해 땅값상승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천안 아산지역 땅값이 투기꾼이 몰리면서 수십 배까지 상승해 지난 9월 20일부터 무허가 부동산중개행위와 불법농지 취득, 위장증여,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와 땅값 상승은 시행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지주들 간의 담합과 뒷거래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도 고리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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