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서산간척지에 기업도시가 들어선다’며 소문을 퍼트려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도 15일 “최근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이후 충청권에서 기업도시 유치계획을 내세워 서산간척지를 사기분양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하고, 서산간척지에 대한 투자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투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산간척지에 기업도시가 들어설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당초 예정지였던 연기·공주를 비롯한 주변지역에 대해 기업도시를 허용해주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산간척지는 지난 2000년말부터 현대건설이 총 3120만평중 1080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2040만평을 현지 농민들에게 분양했으며 이후 서울을 비롯한 외지 부동산업자들이 현지농민에게서 간척지를 사들여 도시민들에게 주말농장 용지로 판매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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