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공정거래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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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공정거래 십계명

  • 승인 2004-12-16 00:00
  • 김홍석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김홍석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오면 그 마음은 괴롭고 당혹스러워진다. 대형 카르텔사건의 경우 임직원들이 검찰에 고발을 당하는 경우는 개인의 명예를 잃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해 개인과 회사가 큰 피해를 당하고도 똑같은 혐의로 다시 소추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 임직원들은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줄을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곤혹스러워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대부분 기업이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당성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동업자와 가격을 이야기 하지 말자. 경쟁자를 만나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하면 카르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받는다. 가격을 이야기만 하고 합의를 하지 않아도 사후적으로 가격이 비슷하게 인상되는 카르텔 형 가격움직임이 나타나면 동업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법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경쟁사업자와 서로 시장을 나누지 말자. 경쟁사와 시장이나 고객을 나누어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은 고객 분할, 시장분할의 카르텔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업자단체의 회의 때 가격관련 의제가 나오면 퇴장하자.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자단체가 주관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관계되는 회의는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

넷째, 경쟁을 치열하게 하자.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방법에 의한 기업의 성공은 제재하지 않는다.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기업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여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많이 팔아서 시장점유율이 높아져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섯째,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매사에 더욱 조심하자. 자기 기업체가 시장지배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행동이 다른 경쟁자에 미칠 영향을 먼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시장력을 가진 경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보통 50%의 마켓 쉐어는 시장지배적 지위라고 판단된다.

여섯째, 가격을 원가이하로 내려 팔지 말자.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가격을 원가 이하로 판매를 계속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경쟁자의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판단되기 쉽고 부당염매행위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곱째, 판매가격을 강제하지 말자.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강요할 생각은 하지 말자. 이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제품을 끼워 팔지 말자. 끼워 팔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지배력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홉째,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자.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자기 회사 실정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열 번째, 의심스러우면 공정거래법 전문가와 상의하자. 공정거래사건은 교본이 없다. 구체적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회사는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대전·충청지역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최근 다른 지역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11월말 현재 330건의 각종 불공정거래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위의 열 가지 유의사항을 지역 기업들이 잘 지켜준다면 대전·충청지역에 공정경쟁 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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