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유성구와 대덕구, 충남 천안·아산시가 주택투기지역 해제대상에 올랐다.
14일 재경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 조사결과 이들 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월 3개월전 이후부터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지정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해제대상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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