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합의했다.
정부 또는 열린우리당 관계자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규제 조기해제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계부처 간의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지역 등 각종 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곳으로 전국 50곳(서울 강남·송파, 경기 과천·성남 등)이 주택투기지역, 전국 40곳(경기 김포,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 등)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묶여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전역, 충남·충북·경남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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