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3주택 양도세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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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지역 부동산 반응

  • 승인 2004-12-14 01:43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行首위헌 이후 설상가상”



가격 폭락 걱정에 多주택자 ‘팔자’ 문의 봇물

정부가 13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여부를 놓고 최근 정부내에서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제각각의 소리가 나오면서 시행연기쪽에 무게를 두고 눈치를 봐온 일부 보유자들은 크게 실망하면서 그동안의 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아니라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으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시장은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급매물이 속출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 급매물까지 겹치면 부동산 가격의 대폭락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대다수 문의는 지금 매물을 내놓으면 어느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내 팔 수 있을 지를 알아보느라 부산을 떨었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시장은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과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현 시장 상황에서도 매도물량만 있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어느정도까지 급투매를 해야 거래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를 내야하는 만큼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내 최소한 세금부담분만큼은 싸게 집을 내다팔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럴 경우 기존의 집값도 내려 앉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인터넷 등에 소개된 아파트시세와 실거래가격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급매물이 나온다면 해당 부동산뿐만아니라 지역내 전체 부동산의 동반시세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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