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돼 서민. 중상층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지원 없이 개별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게 되면 대출기간이 3년 안팎으로 짧아지고 금리도 1~2%포인트 가량 더 높으며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공사의 대출확대로 자금조달이 훨씬 쉬워진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의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6억원이면 원론적으로 대출한도는 4억2천만원이지만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주택시장 발전이 억제돼왔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