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行首 대안모색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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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行首 대안모색을 위한 제언

  • 승인 2004-12-10 00:00
  • 성태규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팀장성태규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팀장
위헌판결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헌재의 위헌판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국회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 및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는 각 정당과 전문가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했던 8개 대안(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행정도시, 과학기술행정도시, 혁신도시, 대학도시, 지역개발, 지방분권강화)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발표된 8개 대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며, 8개 대안 이외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수렴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향후 신행정수도에 대한 후속대책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신행정수도의 지속적 추진도 하나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헌재는 신행정수도의 당위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절차상의 문제를 판결한 것이므로, 후속대책위원회의 잠정적인 8개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행정수도의 지속적 추진도 하나의 대안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여러 정책이 아직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의 지속 추진안은 수도권규제 합리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지방분권, 지역특화발전 등과 더불어 하나의 정책패키지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대안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헌재 위헌판결 내용에 대한 정오(正誤)는 차치하고, 헌재가 위헌판결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절차이다. 헌재결정은 충분한 공론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라는 합리적(?)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지금은 충분한 공론과정을 통하여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가? 대안은 주로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된다. 정치권은 국회차원에서의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학계차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신행정수도 및 이에 대한 대안은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지리학, 도시계획학, 건축학, 토목학 등등 여러 학문분야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범학문적 사안이다. 합리적인 대책·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범학문적 차원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셋째, 대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면 정책의 본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 혹은 당사자가 정책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정부의 부동산투기방지 시책, 경기활성화 정책 등을 국민이 믿지 않으면, 정책은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면, 수도권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정책수단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건설 원안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현실 정치상황을 이유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면 신행정수도 원안과 가장 근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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