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허위·과장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세대 등 1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가구별 표준 면적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현재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중이라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법률개정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 끝내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날 건교부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 전용 및 공용면적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1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19가구 이하의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분양시 전용 및 공용면적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일부의 경우 옥탑층과 물탱크실 등을 분양면적에 포함시키는 등 허위·과장분양으로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은 소비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알권리를 총족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표준면적기준이 마련되면 허위·과장분양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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