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작동하며 시장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그것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소비자로 구성된다. 사업자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장에 나가서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소비자를 고객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나 조건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자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소비자보호법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며, 사업자와 최종 소비자간에서도 나타나므로 ‘소비자거래 개선’의 영역은 전형적인 경쟁정책의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어 소비재를 생산하여 직접 유통하는 독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는 경우 이는 직접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소비자정보 제공’ 부문도 경쟁정책의 일부에 속한다. 소비자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충분한 소비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격, 품질에 기초한 시장경쟁의 인센티브를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상품의 질이 낮으면서 사업자간 매우 유사한 상품만이 시장에 존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경쟁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소비자정보 제공’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 6개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 집행을 통해 거래분야 일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거래분야별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특히 표시광고법은 허위·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해 왜곡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등 제공되는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약관법은 약관내용의 불공정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법집행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진실한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중요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거래분야 소비자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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