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시장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매매 및 전세가격이 뚝 떨어져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이후 매수세가 완전히 상실됐다.
30일 닥터아파트와 스피드뱅크 등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난 9일 분양권 전매제한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해당지역의 분양시장은 다소 관심을 끌었으나 기존 아파트는 본격적인 겨울 비수기로 접어 들어 매수세가 완전히 약세로 돌아섰다.
더욱이 대전지역은 지난달 21일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이후 겨울철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매수세가 거의 실종상태다. 뿐만아니라 11월들어 이날 현재까지 스피드뱅크과 조사한 매매가격 변동률은 대전지역 아파트만 지방 5대 광역시중 유일하게 지난달에 이어 0.55%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0.33%)보다 하락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
같은기간 부산과 울산은 보합세, 광주와 대구는 각각 0.14%와 0.03% 올랐다.
닥터아파트의 조사에서도 대구와 광주, 울산 등은 보합내지 오름세를 보였으나 대전지역은 무려 0.8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이 호재로 작용해 시세의 급상승을 유도했으나 위헌판결로 악재로 바뀌면서 급락세로 돌아선데 이어 겨울철 비수기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하락률을 보인 지역은 유성구지역으로 -1.45%를 기록했으며 이어 서구(-0.98%), 중구(-0.43%), 대덕구(-0.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역시, 지방 5대광역시중 대전이 한달간 0.59% 하락해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지난달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급락하는 매수세에도 별다른 동요없이 후속조치를 기대하던 매도자들이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 자금압박에 몰리면서 물건을 내놓은 데다 신규입주단지의 영향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1.38% 하락해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이어 중구가 0.77%하락해 지난달(-0.76%)보다는 하락폭이 둔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한편 충남은 매매가격이 지난 한달간 0.45% 하락했으며 위헌판결이후 시세 급락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중 한때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부동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연기군은 0.70%의 하락률을 보이며, 대안발표를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로 거래가 완전히 실종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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