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독점력·경제력 남용에 관한 입법례는 인류 역사의 기록시점에서부터 발견되었다. 고대사회에서도 인류는 현대사회에서와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으며 독점금지사건에 깔려 있는 사회적 문제인식(공익의 확보) 역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서구사회의 자유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관심은 13세기초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1215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영국의 중세상인과 수공업자 조합인 길드는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동종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거나 상품판매가격, 거래조건을 제한하였는데 이와 같은 길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인식에 따라 대헌장에서 모든 상인은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영국에 드나들 수 있으며 영국내에서 상업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계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상관습에 따라 체류하거나 여행할 수 있다는 영업에 관한 자유의 원칙이 선언되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관심은 비단 서구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동양의 고서(古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맹자의 ‘공손추장구 하편(公孫丑章句 下篇)’을 보면 농단(壟斷)이라는 고사가 있는데 제나라 선왕이 부귀영화를 약속하며 높은 자리를 권유하자 맹자는 부귀를 독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농단’이라는 고사를 비유로 제시하였다.
‘농단’은 깎아세운 듯이 높이 솟은 언덕을 의미하는 한자어로서 시장의 높은 곳에 자리잡고 좌우를 두루 살펴 싼 것을 사 모아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독차지 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뜻이다. 이처럼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관심 사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까지도 정부가 일부 상인의 독점적 상권을 인정하여 주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시전상인에게 4대문안에서 독점적으로 물품을 팔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960년~ 1970년대 정부주도하에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1963년 ‘삼분사건(三紛事件)’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공정거래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정은 경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부족과 재계의 반발로 좌절되다가 198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규제완화 및 대외개방정책 등이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부터 자율·안정·개방이라는 3대 기치아래 과거 성장위주의 정책기조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경쟁이라는 요소가 비로소 경제정책에 반영되어 공정거래법도 이 시기인 1980년도에 제정되었으며 그 후 경제상황의 변화에 발맞추어 10여 차례의 개정 및 관련법의 제정을 거쳐 오늘날 공정거래법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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