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범위도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지주회사)의 조합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연내 국회에 제출,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6월30일 노사정위원회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낮은 위험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법률안에서 회사는 정관에 따라 모든 우리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 수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