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6억원 이하 나대지와 40억원 이하의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종부세를 1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은 현금이 아닌 토지·주택 등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된다.
2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제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종부세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종합토지세액이 500만~1000만원이면 종토액의 10%, 종토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누진적으로 적용, 농특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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