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시된 주택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을 때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자신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3%를 깎아준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30일 이전에 새로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반영비율도 아파트와 같은 70~90% 수준에서 결정된다.개별주택 공시지가는 지난 10월20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시가반영비율이평균 80%를 조금 넘을 것으로 나왔다.
이는 현재 실거래가의 30%가량을 반영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시가표준액보다최고 3배나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과표 상승으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줄이기 위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로 낮추고 취득세율은 현행 2%를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도입되면 세율의 변화가 없는 취득세는 과표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해 최대 3배까지 세금이 올라가지만 등록세는 과표가 상승하더라도 세율이 절반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최고 1.5배로 상승하게 된다.
단독주택은 내년 4월30일 이전에 구입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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