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여야 4당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자등록 때 이를 사전 통보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연체자로 바꾸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의 협의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여야 4당이 공동추진하는 만큼 연내 통과될게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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