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0일 치러지는 제5대 대전시 교육감 선거가 어느새 한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지금까지 신행정수도 문제에 지역여론이 집중된 까닭에 중요한 교육감 선거가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선거분위기는 은밀하게 과열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향응제공 등으로 몇건의 고발과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에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특정학교 출신 후보들간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출마예정자들의 포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선거법 첫 적용 주목
교육부는 불법·부정선거를 막기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진작 마련했다고 하지만 현행 교육감 선거법과 제도하에서는 과열, 불공정, 불법선거가 불가피하며 선거의 후유증도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숱한 모순과 문제점들이 이미 확인된 현행 교육감 선거법과 제도는 그 근본적인 개정이 벌써 이루어 졌어야 했다. 그리고 대전시 교육감 선거는 전국 최초로 개정된 새 선거법하에 치러졌어야만 작금의 실망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나마 지역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 실로 통탄할 일이다.
교육. 일반자치 통합해야
교육감 선거제도상의 주요 모순과 문제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단은 주민의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구성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지역주민의 의사가 지방교육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조차 현재는 전무한 상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자치는 계속 유명무실해질 뿐이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주장의 주된 근거도 여기에 있다.
다음,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이 소수인 30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가 과열·왜곡되어 학교가 정치장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출마예정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학운위에 자기사람 심기를 교묘한 방법으로 해둔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벌써부터 일부 교원들이 지연·학연 등 파벌을 조성하고 학부모 위원들에게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병폐도 속속 들어나고 있다. 더욱이 특정 학교 출신자들간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된다고 하니 이런 선거를 과연 꼭 해야만 하는지 회의가 들 정도다.
또한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방식도 너무 비합리적이다. 선거운동기간이 11일에 불과해서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 즉 후보등록 이후 후보들은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대담 및 토론회 이외에는 알리는 방법이 없다. 반면에 교육감을 비롯한 현직 공무원은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공백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당선자 결정을 위한 결선투표제도 역시 문제점 투성이다. 당선자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선투표제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결선투표 과정에서 밀실거래와 담합이 이루어져 편가르기, 표몰아주기 현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불미스런 사건은 이미 2000년 충남 교육감 선거에서 경험한 바 있다.
지역 교육적임자 선출을
교육감 선거는 대전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아쉽게도 문제점 투성이의 부실한 선거법과 제도 밑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지금부터 시민과 언론은 이번 선거과정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후보들을 감시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의 민주적 자세와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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