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충청권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감안하여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신행정수도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법을 제정한 절차가 위헌으로 판결되었다고 해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대사의 대의를 바로 저버리고 대안 마련 운운하는 것이 될 법이나 한 일인가? 만일 정부와 국회가 이쯤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건설 추진을 접고 대안마련이라는 미봉책으로 비켜나가려고 시도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정략적인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문제를 피해나가는 기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신행정수도 이전건설에 대하여 수도권의 일부 기득권층에서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전체 국민들이 모두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결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 헌재의 결정은 반대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특별법 제정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이 부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대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당시 야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이전을 응당 적정한 절차를 밟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수도 이전은 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서울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균형발전이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것이다. 이 사업은 동시에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낸 대의가 있는 국가대사이다. 그러므로 이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호의 흔들림이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도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해야한다는 본래의 대의를 지켜야만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번영을 위한 당위이지 수도권과 충청권의 다툼이 아닌 것이다. 정치권은 대안마련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충청권 지역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신행정수도 외에는 기업도시, 대학도시 등 어떤 형태의 대안도 이와 같은 국민적 대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한편 신행정수도로 기 결정됐었던 충청권도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가 국가적 대사로 추진된 것이었으되 실제로 충청권의 엄청난 발전을 담보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막대하게 관련된 현안문제이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된다면 각종 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충청권은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 만큼 충청권은 신행정수도를 기필코 이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에 상응한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 한다. 신행정수도는 비유컨대 충청권이 가만히 입 벌리고 앉아서 받아먹는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감이 아니라, 충청권이 올라가서 따 내려와야 하는 감인 셈이다.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간헐적인 신행정수도 사수 결의대회 개최 등만으로는 미흡한 것이다. 충청권의 정계, 관계, 시민단체, 대학, 기업, 언론 등이 모두 일치단결하여 조직적으로 ‘올인’하여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달성해 내야한다. 충청권으로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외의 더 좋은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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