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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오락가락 行首대안은 내달에나

  • 승인 2004-11-17 00:0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지역 부동산 “연말까지 전면중단” 눈치전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 아직까지 이렇다할 갈피를 잡지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부동산시장도 어느장단에 맞춰야할지 몰라 헤매고 있다.

더욱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대전·충남지역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일찍이거래마저 뚝 끊겨 치열한 눈치전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적 대사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판국에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쉽사리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부동산 세제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대전·충남지역 부동산시장은 지리한 관망세로 올연말까지 거래를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라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6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유예여부다.
여기에는 최근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이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시행은 하나 그 시기는 불분명하다는 데서 보유 부동산을 팔아야할지 그대로 둬야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없는 지경이다.

정부에서는 당초 주택 매도시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할 방침이었다. 따라서 이미 해당자들은 세부담을 의식해 시장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 급매물방식으로 처분에 나섰으나 대전지역에선 이마저도 거래가 안돼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가운데 양도세 중과세의 유예를 해당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매물을 급히 거둬들이고 있는 등 반전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이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 연석회의를 갖고 등록세에 이어 양도세와 취득세 등 나머지 거래세에 대한 추가 인하소식을 발표, 이미 동면에 들어간 지역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올해보다는 내년이후에 거래를 하는게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다, 설령 급하게 매물을 내놓아도 신행정수도건설 무산 후폭풍으로 거래조차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고 야당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를 분명히하고 있어 현재로선 시행여부가 그야말로 미지수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내달 10일께 전후로 예정된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부의 대안발표를 기다리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마저 이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올연말까지 부동산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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