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신축 주택이나 소유권 이전 주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과 같이 세부담 상한선 50%를 적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법률 제·개정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뒤 내년초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확정한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증가율 상한선을 두기로 했으나 신축 주택 등은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령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8300만원인 서울 강남의 A아파트 23평형에 살고 있는 주민의 경우 내년 보유세가 31만6500원이나 같은 기준시가인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69만8000원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A아파트 주민은 올해 세금을 21만1000원 냈기 때문에 50% 상한선을 적용받는데 비해 신규아파트 입주자는 기준이 없어 세금 전액을 내야하기 때문이다.또 새로 집을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경부는 원칙적으로 신축 주택의 경우 주변의 시세가 비슷한 주택의 올해 세부담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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