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가 149㎡(45평)이하 임대주택 2채를 5년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10년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45평 이하의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취득할 경우 오는 2006년말까지 취·등록세를 감면해준다.
뿐만아니라 45평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과 법인세, 특별부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 제고와 연기금 및 민간자본의 임대주택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12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이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자체확보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공공택지의 경우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용지로만 제공하고 있으나 이 용지가 3개월이상 미분양된 경우에는 5년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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