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한 가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해 전국 1308만5000가구에 대한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의 도입을 위한 근거 법률인 ‘부동산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안’을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지금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지만 이처럼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을 총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단독주택의 경우 표본조사 방식으로,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각각 집값을 조사할 방침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450만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의 공시지가(토지)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도입, 13만5000개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먼저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의 집값을 책정할 계획이다.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자료뿐만아니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이르면 오는 2006년께부터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세부담의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내년에 시행되는 실거래가신고제의 검증기준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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