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 합계가 9억원 이상이면 최고 3%의 종부세가 매겨짐에 따라 고가 주택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세 부담을 의식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강남 시장의 조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보유세 증가 상한선이 전년의 50%로 제한됐고 지난 4일 종부세 골격 발표 이후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은 감안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주택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논밭과 임야, 상가 등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나대지(건물 없는 공터)와 사업용 토지는 종부세 대상인 반면 논밭, 임야, 상가등은 종부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거래세율이 낮아져 부동산을 사는 데 드는 부담은 줄어든다.
진명기 JMK플래닝 대표는 “종부세 도입으로 지방의 전답과 임야 등 토지시장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이번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주택을 팔고 토지를 사고 싶다며 적당한 토지를 추천해 달라는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부세를 의식해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주택 분양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미 공급 평형을 조정하는 등 분양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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