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3단계 누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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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3단계 누진부과

내년 10월부터 주택 기준시가 9억이상 최고 3%

  • 승인 2004-11-12 01:27
黨政 세율확정


본인 명의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가격 합계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인 사람들은 내년 10월부터 이 금액 초과분에 대해 1∼3%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또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나대지에 대해서는 1∼4%,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0.6∼1.6%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안을 확정,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당정 확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는 8000만원미만 0.15%, 8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3%, 2억원 이상 0.5% 등의 3단계로 누진적으로 부과한다.

9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20억원 미만 1.0%,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0%, 100억원 이상 3.0% 등의 3단계를 추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키로 했다.

현재, 주택은 토지부문과 건물부문으로 구분해 토지에 대해서는 0.2∼5.0%의 9단계로 종합토지세를, 건물에 대해서는 0.3∼7.0%의 6단계로 재산세를 누진적으로각각 부과하고 있어 실제 주택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세율변경으로 최저세율은 기존의 0.2%에서 0.15%로 떨어지고 최고세율도기존의 7.0%에서 3.0%로 하락하게 됐다.그러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9억원 미만의 주택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는 20억원 미만까지 1.0%,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0%, 100억원 이상 4.0%의 3단계를 추가해 종부세를 내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은 주택대로, 나대지는나대지대로, 사업용토지는 사업용토지대로 각각 모아 정해진 가액을 초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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