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되므로, 수도의 이전은 헌법개정사안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특별조치법의 절차적 타당성만을 심의한 것이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헌판결을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반대로 잘못 해석하고, 위헌판결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의 본질을 부정하는 잘못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한, 주로 수도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헌재결정을 계기로 수도이전 계획의 취소와 논의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균형발전정책은 신행정수도건설과 분리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별조치법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위헌판결을 이용한 견강부회(牽强附會)이다.
그러면 위헌판결 이후 건설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행정수도건설의 의미는 부정된 것인가.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을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제기된 것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만일 목적이었다면 위헌판결 이후 신행정수도건설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설반대론자들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조치법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렸다 해도 신행정수도건설이 지닌 의미, 즉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의미는 전혀 훼손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이 목표가 수도권의 일부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자치의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 미흡한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은 논외로 하더라도, 권한과 재원의 이양만으로 서울에 집중된 명문대학이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을까? 노동력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기업이 이전할 것인가? ‘서울최고’라는 인식이 변할 수 있을까?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 수도권에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이 권한과 재원의 이양만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 필자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수도권차원에서의 균형발전이 문제라면 경기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경기도의 중추행정기관인 경기도청을 수원에서 경기북부로 이전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국가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중추행정기관이 이전되어야 하며, 그 장소는 신행정수도가 되어야 한다.
특별조치법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는 손상되지 않았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한, 신행정수도건설이 지니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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