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업무주체간 혼란 해소로 시설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철도시설공단 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철도시설 유지. 보수 계획 업무는 철도시설공단 설립(2004.1) 이전에 이미 기본계획(2001.12)으로 철도시설공단의 권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로 일원화되면 철도청은 철도시설공단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계획(2004.6.14)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이 건교부 대행으로 유지. 보수 계획을 세워 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번 업무지침 개선안에 시설물 개량업무도 철도시설공단이 선택적으로 철도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철도공사에 일괄 위탁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철도청, 철도시설공단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내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보수. 업무계획을 수립해 철도공사에 직접 위탁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은 2005년부터 철도시설공단이 맡기로 했던 철도시설물 안전진단 업무도 효율성과 열차안전운행 등을 고려 열차를 운영하는 철도공사에 위탁키로 했다.
다만, 정차장 선로 배선 승인과 신호, 선로간 통합관리는 시설공단에서 건교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철도공사와 시설공단간 업무협의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토록 했다.
이와관련 철도시설공단 김충기 노조위원장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에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를 시설공단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고 지난 6월14일 건교부 유지보수 지침에서도 계획 ? 예산은 시설공단이 집행하도록 돼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유지보수의 관리 감독업무를 철도공사로 이관될 공단직원의 경우 600~700여명의 인원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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