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국 틈탄 선거법위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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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국 틈탄 선거법위반 기승

  • 승인 2004-11-10 00:00
  • 윤희진 정치부 기자윤희진 정치부 기자
윤희진 정치부기자
윤희진 정치부기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정국’을 틈탄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충청권 최대 현안인 신행정수도 건설무산에 따라 모든 시선이 위헌정국에 쏠리고 있는데다 가을 행락철까지 겹치면서 곳곳에서 선심성 관광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불·편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지역구에는 ‘00산악회’, ‘00회’ 등의 단체주관으로 가을 단풍철을 맞아 하루 수십여대씩 떠나는 관광버스 주변과 각종 단체의 행사장에는 각 정당이나 특정인물과 관련된 인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켜보는 감시의 눈을 의식, 악수와 함께 눈도장만 열심히 찍고 있지만 버스에는 선거법을 교묘히 피해 익명으로 제공된 음식물과 기념품이 가득차 있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편법을 이용해 추진하려던 일부 사업들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됐다.

당장 내달 20일로 다가온 대전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지나칠 정도다. 시교육감 선거출마를 준비하는 A 후보의 경우 현직을 적극 이용, 지난 4일 충남 보령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을 현장방문한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만찬자리에 참석해 온통 교육감 선거로 대화를 이어갔다.

게다가 동석한 일부 교육공무원들은 이 후보에 대해 초교부터 중·고교까지 두루 섭렵한 후보라고 우회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노골적인 ‘줄서기’까지 성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선관위의 움직임은 여전히 둔하다. 강화된 선거법과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만큼 선관위의 전방위적인 감시와 정치에 큰 뜻을 품은 정치지망생들의 자정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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