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법원경매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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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법원경매 봇물

아파트값 ‘1억’잘렸다 투자자 발길 끊겨 가격 급락

  • 승인 2004-11-10 00:0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호가-실거래가 差 ‘하늘과 땅’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지역 부동산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경매시장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대전지역내 일부 아파트들도 경매시장에 대거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사실상 시세형성조차 어려울정도로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이른바 호가시세와 실거래가 시세와의 가격차가 평형대에 따라 많게는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휩싸일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9일 경매정보제공업체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결정 이전까지만해도 좀처럼 경매시장에 나오지 않던 서구지역의 일부 아파트들이 지난달 21일 위헌결정이후 경매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부동산 물건들은 그동안 경매절차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위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비롯, 관심있는 투자자들이 미리 거둬들이는 수법으로 법원경매는 그야말로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위헌결정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 호재가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고 거래조차 부진하자 이들 지역의 아파트 물건들이 그대로 법원경매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거래부진은 지난 8월부터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함께 나타나고 있었으며, 위헌결정이후 급격히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의 거래부진은 부동산시장의 위축장세와는 달리 일정한 시세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들쭉날쭉 매매가격으로 실수요자들이 섣불리 나서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인터넷 등 아파트 시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매매가격과 실질적인 매매가격과의 차이는 천지차이라는게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은 한마디로 한껏 부풀려진 것이고 실제 거래시는 이 보다 훨씬 낮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서구와 유성구 지역의 경우 인터넷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 내걸려 있는 매매가격에서 무조건 5000만~1억원 정도 빼면 요즘 거래시세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이러한 매매가격에도 거래성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집값이 아직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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