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특허법원전담법 꼭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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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특허법원전담법 꼭 통과돼야

  • 승인 2004-11-10 00:00
  • 한복룡 교수한복룡 교수
한복룡 충남대 법대 교수, 과학기술·특허포럼 명예회장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을 대전특허법원에서 전담케하는 ‘법원조직법개정법률안’이 여야의원 105명의 공동발의로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해 9월 특허법원 신청사건물이 대전 둔산에서 준공됨으로써 과학기술·특허의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으나 지하 1층, 지상 10층, 연건평 4989평 규모의 새청사는 반쪽 법원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에 관한 법적 분쟁은 특허를 받는 문제를 둘러싼 다툼, 즉 ‘특허심판’과 특허권이 침해됐을 때 법적구제 문제를 다루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나누어진다. 특허침해소송은 더 이상 특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침해금지를 청구하거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 포함된다. 이 두 가지 소송 가운데 특허심판의 제2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고등법원이 제2심을 맡고 있어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도 마땅히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해야 한다. 이는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재판이 적정·타당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특허법원을 설립한 취지에도 맞는 일이다. 또한 특허법원 판사들은 대체로 일반 법원에서도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허침해소송을 다루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허법원이 출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역대 특허법원장들이나 학자,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법학자 및 과학기술자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2002년 10월 5일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20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대통령후보들의 공약까지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회가 ‘불가’입장을 정하고 반대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국회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함으로써 이 법안은 자동폐기되고 17대 국회에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던 것이다.

특허법원이 없는 일본도 2004년 4월부터 법개정을 통해 특허침해구제소송 1심은 도쿄와 오사까지방재판소에서 관할하며 2심은 도쿄고등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침해구제소송의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법원을 설립하고자 추진 중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술판단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특허사건에 대한 기술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술심리관을 둔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을 전속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변호사출신 국회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법사위의 벽을 통과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관건이 될 것 같다.

특허법원이 대전에 유치될 때와 같이 대전시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 지역 리더들의 조직적 활동이 꼭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꼭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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