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위헌결정 이후 지역 내 아파트 및 건물, 토지거래 등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서구청의 경우 등기를 위한 행정절차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이 하루 45건 안팎에 달했으나 헌재 판결 이후 25건 내외로 감소했다.
토지거래 허가는 판결 이전 하루 2∼3건에서 이후 1건 또는 허가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성구청도 아파트 등기를 제외한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건수가 하루 20여건에서 10여건으로 줄어드는 등 부동산 거래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의 파장이 가장 크게 미친 유성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위헌 판결 이전 10여건에서 이후 3∼4건으로 무려 60∼70% 줄었다.
대전시가 파악한 부동산시장 거래량도 지난 2일의 경우 아파트 56건·기타건물 61건·토지 32필지, 3일에는 아파트 33건·기타건물 58건·토지 12필지가 각각 거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헌재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판결 이전보다 30∼40% 감소한 것이다. 시와 구청은 경기침체가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헌재의 특별법 위헌결정의 영향으로 부동산거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들은 “헌재의 특별법 위헌판결 이후 부동산거래가 냉각된 게 사실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의 경우 매매가 이뤄진 뒤 한달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어 이달 하순쯤이면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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