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리모델링 증축가능 범위를 전용면적 기준으로 당초 20%이내로 제한했으나 리모델링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움직임을 보이자 30%이내로 확대키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완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허용기준 확대 배경에는 최근 증축 가능범위를 최대 20%까지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및 관련업계가 문제를 제기, 30%이내로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손질했다.
이 경우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30㎡(9평)까지 증축할 수 있다.하지만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제한을 받지 않고, 발코니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설치시 2m)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다.
새로운 개정안으로 전용면적 85㎡(25.7평)인 32∼35평형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면 대략 45평형대의 아파트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며, 45평형대 이상의 대형 평수 아파트는 최대한 60평형대의 아파트로 증축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보완된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가 국공유지에 겹쳐 있거나 고도제한에 걸리는 등 단지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리모델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허가신청시 구조계획서와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계획서 등 구조안전에 관한 서류는 전부 제출토록해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약식설계와 단순감리를 실시하고 안전진단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됐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회 통과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데다 리모델링 시장마저 위축기미를 보여 증축가능면적을 당초계획보다 확대했으나, 건물안전에 관한 기준은 대폭 강화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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