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운운했는데 관습법은 모든 국민이 합의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이 반드시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합의하지는 않는다. 또 관습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치체계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집권이다. 그런 논리라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특별법도 모두 위헌이다.
관습법에 매여 있으면 발전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서울공화국’ 사고방식으로 신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서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세계화 지방화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진해야하는 이 시점에 관습법이라는 족쇄로 퇴보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는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지 못하고 현란한 언변으로 서울지역 기득권의 이익만 대변하는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충청권에서 행정수도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입법기관에서 온다고 결정해서 충청권을 흔들어 놓은 지금 정치논리에 의해 피해를 본 주민들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 지 막막하다. 부풀었던 충청인 마음, 패가 망신한 사람, 외지인에 의한 부동산 치고 빠지는 폐해 등 모든 것을 충청인이 안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는 중단되어서 경제의 맥이 끊어진 느낌이고 시장경제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분노와 실망을 이기고 일어서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비록 선거를 위한 정치기법에서 시작되었지만 신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업이다. 즉 신행정수도 건설은 충청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전체를 위한 과제이다.
충청지역 뿐 아니라 지방이 상호 협력하여 서울중심주의에 대항해야한다. 행정타운, 과학기술행정도시 등 중앙에서 생색내기용으로 제공하는 대안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실현시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핫바지’ 충청이 아닌 결집된 충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시켜 전 국민적 요구사항으로 여론을 조성하여야 한다. 한두 명의 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역사가 아닌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 가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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