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행정수도는 국가발전 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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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행정수도는 국가발전 대업

  • 승인 2004-11-05 00:00
  • 김정태 대전 동구의회 의장김정태 대전 동구의회 의장
얼마 전 대선과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공약했고 그 뒤 국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 1970년 수도 이전 설 이후 또다시 충청권을 들뜨게 했다. 그 후 성문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특별법을 위헌으로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충청권에서는 펄럭이던 축하 현수막이 사라지고 실망과 분노만이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운운했는데 관습법은 모든 국민이 합의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이 반드시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합의하지는 않는다. 또 관습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치체계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집권이다. 그런 논리라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특별법도 모두 위헌이다.

관습법에 매여 있으면 발전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서울공화국’ 사고방식으로 신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서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세계화 지방화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진해야하는 이 시점에 관습법이라는 족쇄로 퇴보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는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지 못하고 현란한 언변으로 서울지역 기득권의 이익만 대변하는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충청권에서 행정수도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입법기관에서 온다고 결정해서 충청권을 흔들어 놓은 지금 정치논리에 의해 피해를 본 주민들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 지 막막하다. 부풀었던 충청인 마음, 패가 망신한 사람, 외지인에 의한 부동산 치고 빠지는 폐해 등 모든 것을 충청인이 안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는 중단되어서 경제의 맥이 끊어진 느낌이고 시장경제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분노와 실망을 이기고 일어서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비록 선거를 위한 정치기법에서 시작되었지만 신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업이다. 즉 신행정수도 건설은 충청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전체를 위한 과제이다.

충청지역 뿐 아니라 지방이 상호 협력하여 서울중심주의에 대항해야한다. 행정타운, 과학기술행정도시 등 중앙에서 생색내기용으로 제공하는 대안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실현시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핫바지’ 충청이 아닌 결집된 충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시켜 전 국민적 요구사항으로 여론을 조성하여야 한다. 한두 명의 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역사가 아닌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 가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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