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부자 종부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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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부자 종부稅 날벼락

거래세는 부동산 과표 현실화 만큼 하향 조정

  • 승인 2004-11-04 00:00
1인당 보유세 최고 600만원 ↑부동산 보유 클수록 부담 증가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세수는 최대 6000억원 늘어나고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의 1인당 보유세 부담은 평균 6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는 내년 부동산보유 과표 현실화로 증가하는 세금만큼 세율을 조정해 낮추기로 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상위 보유자 10만명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 이상인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면 최대 6천억원의 세금이 더걷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도입으로 인한 1인당 세수 증가분은 평균 6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보유세 개편이 전체 세수를 크게 늘리지는 않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일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이상 10만명과 ▲8억원 이상 5만명 ▲10억원 이상 2만5000명 등 3가지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중 첫번째 방안을 적용할 경우 6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과표를 8억원과 10억원으로 높일 경우에는 세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1인당보유세 부담 증가액이 달라지겠지만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만큼 종부세 전체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0만명을 과세대상으로 하면 세수증가 효과보다는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는 종부세 증가분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취득. 등록세 등 내년 1월 인하 유력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가 빨라야 내년 1월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방세인 거래세를 낮추려면 입법절차가 필요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과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보유세제를 개편한 후 과표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 상황을 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계획이었으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거래세를 부동산 과표인상과 동시에 내릴 것을 요청, 막판 작업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세를 조기에 내리겠다고 밝힌 것은 당초 정부 방침보다 가능한한 앞당기겠다는 의미"라며 “빨리 내린다면 내년 1월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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