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후 대전·충남지역 신규아파트 분양권 해약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지난 8월 행정수도 이전지 발표와 함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푸르지오 아파트(802가구)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한 때 3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과열바람이 불었으나 헌재의 위헌결정이후 이제는 분양권 해약에 대한 문의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2일 대전·충남지역에서 최근 신규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계에 따르면 불과 얼마전까지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 이를 구경하기 위해 밀려드는 내방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으나 위헌결정이후부터는 모델하우스 구경은 커녕 되레 분양권해약에 대한 문의 전화만 빗발치고 있다.
실제 헌재의 위헌결정 이전까지 행정수도 이전지로서 실수요자는 물론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투자자들까지 대거 가세한 조치원 신흥리 푸르지오 아파트는 지난 6월 모델하우스 오픈 당시 하룻만에 1만여명의 내방객이 다녀가는 등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분양권에 대한 웃돈거래도 불사했다.
일대 부동산업계에서는 당시 프리미엄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 3000만원을 넘어섰으나 부동산 경기의 위축 등으로 잠시 주춤세를 보여 최근에는 2000만원 아래로 떨어졌지만 분양권에 대한 웃돈거래는 여전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이 물거품 되면서 이제는 분양권을 해약하려는 계약자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은지 며칠후부터 하루 1~2건씩 분양권을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오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은 대전지역도 마찬가지다.
유성구 노은지구의 경우 입주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일부 아파트는 한때 1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형성됐으나 역시 지금은 뚝 떨어졌으며 그나마 문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호재상실로 차라리 당초 계약금을 위약금을 대신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위헌결정이후 신규아파트 분양권 시장도 냉가슴을 앓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위헌결정이후 아파트값이 내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내렸는지 거래자체가 뚝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역시 분양권 해약도 현재로선 문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파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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